1. 학교설립·폐지·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3.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5. 평생교육 및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6.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
7.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8.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 <개정 2014.10.8.>
②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되고, 다른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된다.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광주광역시청의 교육협력·지원 담당 국장 등 <개정 2011.02.22, 개정 2014.10.8.,2019.3.1.>
2.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<개정 2014.10.8.>
3. 교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8명 이내 <개정 2014.10.8.>
④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의회 공동의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 [전문 개정 2010.12.31] <개정 2014.10.8.>
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.
②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이 되고,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·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.<개정 2014.10.8.,2019.3.1.>
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협력 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안건 담당과장,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·지원 담당 과장과 해당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. [전문 개정 2010.12.31]<개정 2014.10.8.,2019.3.1.>
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[본조 신설 2014.10.8.]
② 마을교육행정협의회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지구대의 장, 소방관서의 장,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(지회, 분회를 포함한다),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③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과 관할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④ 교육감과 시장은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15.5.15.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② (생략)
③「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④~⑤ (생략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